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2013. 4. 10.부터 2016. 8. 31.까지 ‘스텝’으로, 2016. 10. 1.부터 2017. 6. 24.까지 ‘디자이너’로 각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9.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은 같은날 피고가 원고에게 2,791,4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실, ③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8. 10. 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미지급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로서는 지급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791,4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0.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그 후 2015. 12. 1.부터 위 미용실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
원고는 2016. 8. 31.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2016. 12.부터는 도급제 디자이너로서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음이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고객에게 각종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판단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13. 4. 10.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D’ 산본점(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한 후, 2015. 12. 1.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2015. 9월, 10월 휴무표 및 이 사건 미용실의 2015. 11월, 12월 휴무표에 원고를 비롯하여, E, F, G, H, I, J K, L 등 여러 직원의 이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바, 이 사건 미용실과 D의 소속 직원들이 서로 사업장을 오가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객들도 위 두 사업장의 직원이 순환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한 점, ③ D의 대표 M(예명 N)은 이 사건 미용실의 부원장을 겸임하면서 특정일마다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고객들에게 시술을 한 점, ④ 구인광고사이트에도 위 두 사업장 공동으로 구인광고를 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채용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동일하게 게시하고, 동일한 모집조건을 제시한 점, ⑤ 위 두 사업장의 물리적 거리 또한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에 2개월 동안 근무한 것은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6. 8. 31.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16. 9. 22.에 2016. 8. 31.자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는 원고가 2016. 10. 1. 스텝에서 디자이너로 승급한 데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J의 진술서(피고의 2019. 2. 18.자 답변서 제93쪽 참조)만으로 피고가 위 일시 무렵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가 2016. 12.부터는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2016. 10. 1.부터 2017. 6. 24.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서 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출퇴근 시간 및 조퇴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고, 각종 교육 불참시 조퇴가능 횟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디자이너 지명 없이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원고는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커트 펌 등의 시술을 한 점, ③ 시술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별도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시술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던 점, ④ 원고가 가위, 빗, 클리퍼, 고데기, 드라이기 등 개인 소유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시술에 사용되는 약품과 시술기기 등은 피고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한 점, ⑤ 원고는 디자이너로 승급한 이후 추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액권을 판매할 경우 추가 금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로부터 약 170만 원의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고 일한 점, ⑥ 달리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다른 디자이너 O의 사례를 들어 원고가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는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서, 헤어기기장비 임대차 약정서, 사용공간 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고 일하였으며, 출퇴근 시간 및 휴무일을 자유롭게 정하였고, 각종 교육 불참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고객 시술에 있어 임의적인 가격조절 및 할인을 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로부터 매월 시술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을 뿐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은 등 원고와는 근무형태가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