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공무원연금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비록 공무원연금법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출기반 및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고 정해진 임기가 대체로 짧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무원연금체계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제외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결하고 있는 이상 국민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