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49,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6.부터 2017. 12. 7.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1.부터 2017. 12. 7.까지 임금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6,349,06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349,0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선영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