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나805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작업장 내 유기용제 검출 수치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였던 점, 원고는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정맥, 비만, 고혈압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의 근무행태에 비추어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뇌경색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21, 22, 32 내지 34, 49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작업환경, 업무상 과로 등의 영향으로 뇌경색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원고는 2005. 5. 7.부터 피고의 도장생산과에 근무하면서 완성된 차체의 도장불량에 대하여 해당 부위에 스프레이로 신나, 아세톤 등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도색을 하는 부분 보정작업, 차를 닦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왔다.

2)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유해물질에 해당하고, 이러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장 내 혈류의 충돌로 혈전이 발생함으로써 급성 뇌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3)

피고의 작업장 내 유기용제 검출 수치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7년 하반기에 측정한 유해인자 중 톨루엔이 74.277ppm의 수치로 검출되었고(당시 노동부고시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은 100ppm이었으나 2008. 1. 1. 위 기준은 50ppm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후 작업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도장작업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당한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4)

원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2의2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2012. 8. 30.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크실렌(간담도계)’, ‘톨루엔(간담도계)’에 관하여 작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에 해당하는 ’C1 판정‘을 받았다.

5)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 감정인은 “원고의 개인 질병은 특별히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위험이 높은 유발인자가 많지 않고, 직업적 환경에 장기간 유기용제 노출이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질병의 기여도가 30~40%라면 업무상 질병 기여도는 60~7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한, 원고의 2012년도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가 장기간 도장작업 등을 통해 톨루엔에 노출되었고, 톨루엔은 심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6)

원고는 주 1~2회 정도의 초과근무와 매주 토요일 또는 휴무일 특근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년간 환기 상태가 좋지 않은 작업장에서 유기용제를 취급하며 초과근로를 반복한 원고가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피로 누적상태에 있었음이 추단된다.

7)

비록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10. 2. 19. ‘심장의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진료받은 내역,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하여 비만, 이상지질혈증 및 간기능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 또는 당뇨가 의심된다는 판정, 2012년도 건강검진결과 비만, 혈압, 당뇨관리가 필요하고 심장비대 등으로 인한 흉부질환 판정이 각 있었음이 확인되나, 원고에게 2005년 도장생산과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심장부정맥 등의 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