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나8192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1.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업, 식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창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D센터의 소개로 2019. 3.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유사한 내용의 특수상권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에게 위 계약조항 일부에 대하여 수정 요청을 하였고, 이에 2019.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면서 피고로부터 구입한 완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판매대금 중 점포 관련 수수료와 운영관리비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수상권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5. 1.부터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5. 피고에게 피고가 위 계약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금 6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2019. 7. 12.경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9. 3. 17.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에 해당함에도, 가맹본부인 피고가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가맹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살피건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는바(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가맹금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즉, 가맹사업의 핵심요소는 ① 가맹본부가 자기의 영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② 가맹본부는 자신이 개발한 영업상의 비결, 노하우, 판매전략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통제와 지시를 행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과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이 전체로서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③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5, 2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0,000,000원은 “가맹·교육비·인테리어·영업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영업표지인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고, 총 매출액의 23%(피고가 백화점 측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 매출액의 21% 상당의 수수료 포함)를 피고에게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들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시킬 수 없었으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였고 피고의 매장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 제11, 25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직원을 이 사건 매장에 보내어 제품의 냉장·냉동 상태나 제품 진열 상황, 매장의 위생 상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자신의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고, 원만한 매장 운영을 위한 팁 전수, 문제점 개선에 필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영업에 관한 지시와 통제를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0조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내용증명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2019. 3. 1. 원고, 원고 배우자, D센터 직원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수령확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수령확인증은 이사 과정에서 분실 내지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최초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와의 계약이 파기된 후 위 수령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전부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관련 서류 중 2019. 3. 7.자 계약서만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피고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확인증 등을 다시 작성받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파기된 계약서는 소지하고 있으면서 계약 체결시 가장 먼저 챙긴다는 수령확인증을 분실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위 2019. 3. 1. 자리에 동석하였던 D센터 본부장 F은 2019. 7. 8. 원고의 배우자 G와 통화하면서 피고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G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H백화점(I 주식회사)과 체결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장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부득이하게 “가맹계약서”가 아닌 “특수상권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를 작성받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4, 25, 29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J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수령한 가맹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맹금 반환의무의 범위

가)

살피건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목)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교육비·인테리어·영업비용”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9, 27,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3. 1. K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백화점 신규 입점 세팅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비품 구입 등을 포함한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2. K에게 위 시설공사 비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인테리어 공사비로 K에게 지급된 30,000,000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에게 지급된 나머지 30,000,000원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인 피고에게 지급한 대가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0,000원 중 10,000,000원(= 30,000,000원 × 원고가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은 기간인 2019. 3. 17.부터 2019. 7. 5.까지 4개월/계약기간 12개월)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은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은 계약기간 중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10,000,000원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