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820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은 원고 18.6%, 피고와 C 각 40.7%의 지분비율에 따라 F을 동업하였고, C 명의로 F을 동업한 D은 2016. 10. 14.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정산금으로 260,000,000원을 받았다. D의 탈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 31.3%, 피고 68.7%의 지분비율로 F을 동업하게 되었고, 원고도 2016. 10. 31.경 동업에서 탈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 기준 F의 재산 893,320,958원에서 C의 정산금 260,000,000원을 공제한 633,320,958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 31.3%에 해당하는 198,229,459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D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이는 상법 제68조의 익명조합 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85조에 따라 원고에게 출자금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원고가 피고, D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 D이 2016. 10. 14.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까지 포함하여 D에게 정산금으로 260,000,000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이를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별도의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3)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2016. 11. 1. 기준 F의 재산이 893,320,958원에 이른다는 감정결과는 과다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703조에서 정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한편,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과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의 소개로 F에 50,000,000원을 출자한 후 F 사무실에 출근하여 경리, 회계 등 F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 점, ② 피고도 2017. 2. 7.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원고가 F의 동업자로서 F 사무실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상법상 익명조합 관계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 D과 F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산금 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가 D과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도 종료하기로 하고,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까지 포함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5, 6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과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10. 14.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D과 동업계약 해지 방법이나 정산금 액수 등에 대한 협의를 해왔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정산금으로 100,000,000원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달리 원고와 동업계약해지 관련 협의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② F 직원인 J은 피고와 D이 F 사무실에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동업해지계약서에는 피고와 D만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당시 함께 있었음에도 당사자로 기재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피고와 D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F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2014. 8. 21.부터 2016. 10. 31.까지 F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과 지분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고소를 취하한 점, ④ 피고는 D에게 동업해지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까지 포함하였다는 의미에서 2016. 11. 1. ‘투자금 상환’으로 표시하여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0. 31. ‘동업해지정산금 잔액’으로 표시하여 38,073,124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내역을 구분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점, ⑤ D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이를 원고에게 배분하였다거나 배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동업해지계약서에도 원고의 지분비율이나 원고 몫의 정산금 액수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10. 14. D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D에 대한 정산금 액수를 정하면서 원고와의 동업관계도 종료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까지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F 근무를 마친 2016. 11. 1. 피고와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의 액수

1)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1. 1. 기준 F의 영업권은 587,000,000원, 기계․설비․비품 등 자산가치는 116,100,000원, 재고자산은 26,914,700원, 미수채권은 182,843,127원, 미지급채무는 19,536,86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를 종료한 2016. 11. 1. 무렵 F의 재산은 893,320,958원이다.

2)

원고는 D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당초 18.6%(원고), 40.7%(피고), 40.7%(D)이던 지분비율이 31.3%(원고), 68.7%(피고)로 변경된 것을 전제로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과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D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이상 D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이 31.3%로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D의 지분비율만큼 피고의 지분비율이 증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 기준 F의 재산 893,320,958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 18.6%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계좌 잔액, 미수채권, 미지급채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2016. 10. 14.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재고자산은 2016년도 말 표준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F 직원 J의 퇴직금과 영업권 가액도 제대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제1심 감정인의 F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 18 내지 21,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16. 11. 1. 기준 F의 재산 893,320,958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66,157,698원(= 893,320,958원 × 18.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동업 탈퇴 이후인 2016. 11. 2.부터 이 사건 2020.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