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89131 판결

2020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011,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3. 4. 9.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 3,696,472원, 퇴직금 18,723,263원, 주휴수당 등 18,110,948원 등 합계 40,530,68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18년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1,224,080원, 국민연금보험료 2,172,060원, 고용보험료 11,890원 합계 3,408,030원의 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위 대여금 및 대납보험료를 상계한 나머지 27,122,653원(= 40,530,683원 – 1,000만 원 – 3,408,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9.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4월분 1,108,480원, 2017. 4월분 1,254,784원, 2018. 4월분 1,333,208원 합계 3,696,472원의 연차수당 및 18,723,26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위 연차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이 작성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갑 제2호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630호)의 범죄사실에는 각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주휴수당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2020. 9. 2.경 원고가 제기한 임금체불에 관한 재진정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등 기존의 내사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하였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원고에게 보낸 점, ③ 기타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8,110,948원의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419,735원(= 연차수당 3,696,472원 + 퇴직금 18,723,2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년경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원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합계 3,408,03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가지는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위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20. 7.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2020. 7.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위 임금채권은 피고의 위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9,011,705원(= 22,419,735원 – 1,000만 원 – 3,408,030원)이 남게 되었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미지급 임금 9,011,7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년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채권은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료 등 및 과태료 대납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 등 합계 14,362,310원, 원고가 피고 사업장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시켜 피고가 대납한 과태료 372,06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3,408,030원의 보험료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위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등 또는 과태료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정세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