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3.부터 2016. 12. 24.까지 피고가 대표자인 ‘C’이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801,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801,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를 포함한 C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C의 명의상 대표는 맞지만 실제 운영자는 아버지 D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정사건에 제출된 임금체불(지연)확인서(을 제5호증)에는 ‘확인자(사업주)’란에 D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2호증)의 체불사업주란에 실제 대표자는 D, 명의상 대표자는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이 C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통지를 하면서 C의 대표자를 피고로 특정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정처분은 C의 실제 대표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확인 또는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를 대표자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D은 C 등 여러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9. 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D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으며(2017고단4558), 이에 D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정세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