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906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1. 원고를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면서, 급여를 월 1,200,000원(최초 1달 급여 1,000,000원, 지급일 매월 10일)으로 하되 원고가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중개수수료 중 20%를 취득(지급일 매월 말일)하며,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 8시간(10:00 ~ 19:00, 점심시간 제외), 토요일은 격주로 일 8시간(위와 같다)’으로 약정하였다.<1>

다.

피고는 2019. 12. 9.부터 2020. 4. 10.까지 매월 10일을 전후한 날에 원고에게 위 약정급여 합계 5,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급여 외에 2020. 1. 31. 680,000원, 2020. 2. 11. 920,000원, 2020. 2. 28. 130,000원, 2020. 3. 16. 1,000,000원, 2020. 3. 31. 500,000원의 합계 3,230,000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4. 13.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0. 4. 14. 원고가 2020. 4. 13.자로 퇴사한 것으로 합의하면서 원고의 임금 정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날 12:18경 원고에게 최저임금 차액 내지 퇴직수당 등의 명목으로 2,942,27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12:30경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을 되돌려 받았고, 다시 ‘피고가 2020. 4. 17.까지 원고에게 위 돈에서 원고의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돈을 원고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위와 같은 퇴사 합의 및 금전 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61,630원(= 2,942,270원 – 원고의 4대 보험료 880,64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는데, 원고가 원고 계좌를 폐쇄한 탓으로 위 돈을 송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4. 2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2,061,6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 을 제3, 4,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 9,808,300원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약정급여) 5,800,000원의 차액인 4,008,3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실제 수령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과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다.

판단

1)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피고가 2019. 12. 9.부터 2020. 4. 10.까지 원고에게 약정급여 합계 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수당 3,23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수당의 지급사유와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2>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로 정해진 임금’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3>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수당 또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원고는 피고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기초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월 소정 근로시간 191.19시간[= 44시간(토요일의 격주 8시간 근무를 1주당 4시간 근무로 계산한 것)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34.76시간[= 8시간 × (365 ÷ 7)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을 합한 월 228.65시간이 된다.<4>

3)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 및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표 중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한편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이 2019년에는 시간당 8,350원, 2020년에는 시간당 8,590원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4)

소결

원고의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 중 2019. 11.분, 2019. 12.분, 2020. 1.분의 경우 각 법정 최저임금에 비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으로서 별지표 기재와 같이 2019. 11.분에 대한 272,849원, 2019. 12.분에 대한 709,272원, 2020. 1.분에 대한 84,143원의 합계 1,066,26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10.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불기소사유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061,630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원고 계좌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0. 4. 23. 원고에게 위 2,061,630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이 앞서 인정한 미지급 최저임금보다 다액이므로, 위 공탁에 따라 위 미지급 최저임금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강경묵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