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평택시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보강토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얻는 이익금의 50%를 분배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일용근로자 3명을 직접 고용하고 자신의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강토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9. 4. 28.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2019. 5. 26. 원고의 아들 D이 운영하는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9. 8.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경기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시공한 후 피고에게 그 시공에 소요된 비용 합계 20,56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그중 여관비 등 경비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위 경기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동업형태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9,200,000원을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작성한 합계 20,560,000원의 노무비 명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관계로 이를 제외하면 대략 5,000,000원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였다.
위 경기지청은 원고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그 조사결과 내역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다만 피고가 원고와의 민사상 계약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에게 매일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의 현장소장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여 80%까지 작업을 완료하였는데도 피고가 작업일보를 근거로 산출한 일당 금액에 따른 임금 20,560,000원[= 숙박비 1,000,000원 + 주유비 600,000원 + 식대 550,000원 + 운반비 130,000원 + 기계(5톤 로라) 1,030,000원 + 기계(1톤 로라) 경비 800,000원 + 일용근로자 3인 인건비 합계 16,450,000원] 중 12,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와 자신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12,56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원고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그 조사결과 내역에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경기지청의 조사기록 중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20,560,000원의 노무비 명세서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외하면 대략 5,000,000원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 진술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5,000,000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익금의 5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갑 제3호증(지불내역서)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작업일지)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문서이고, 영수증이나 예금거래내역서 등과 같이 위 각 문서의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이승일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