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C은 29,52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6,571,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1.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B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법인은 사립학교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6. 12. 6.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1997. 2. 5. 설립등기를 마친 후 1997. 12. 5.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E의 아들로서 2007. 3. 1.경부터 2007. 7. 20.까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서리를 맡았고, 2011. 7. 23.경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학교의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으며, 2012. 3. 5.부터 2018. 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2. 1. 2.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2015. 3. 1.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학교의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2012. 10. 24. F공제회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법인에게 이자 월 5.61%,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 피고 법인의 차용행위와 관련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39,824,16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6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197,010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52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기가 도과한 현재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법인의 주장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와 피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 법인의 차용행위는 효력이 없다.
판단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정과 사무기능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차입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 무렵 피고 법인의 차용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한 차용행위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 당시 피고 법인의 총장이었던 피고 C이 적극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 법인이 사립학교법위반 등을 이유로 차용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 법인의 차용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음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법인의 차용행위 무효 주장을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의 차용행위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일 경우, 당시 피고 법인의 피용자인 피고 C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과 불법행위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상환한 F공제회 대출 원리금 합계 37,197,010원 중 피고 법인의 2018. 12. 4.자 변제금 7,673,380원을 공제한 29,523,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법인은 원고가 F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할 대출 원리금을 원고 대신 매월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원고의 퇴직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8. 12. 4.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 원리금 합계 7,673,38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의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총장 지위에 있던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행위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C은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
원고가 F공제회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피고 법인에게 이를 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30,000,000원과 관련하여 F공제회에 상환한 대출 원리금은 합계 37,197,010원인 사실, 피고 법인이 2021. 6. 9. 원고에게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7,673,3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9,523,630원(= 37,197,010원 – 7,673,38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법인이 원고의 F공제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하였기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2472호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2016. 12. 12.경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F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원고 대신 변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F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F공제회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 점, ② 피고 법인은 원고의 급여 계정에 F공제회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출 원리금을 더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8. 8.경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자 F공제회는 2018. 8. 31. 원고의 장기저축급여에서 나머지 대출 원리금 중 2,071,190원을 상환받아 가기도 한 점, ③ 원고는 F공제회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 피고 법인에 의하여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2472호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취하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④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취하한 것 외에 피고 법인이 실제로 F공제회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어떠한 지출을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F공제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 법인의 지출이 아닌 원고의 급여에서 F공제회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미지급 급여를 모두 받아 더 이상 급여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부터 2018. 8.까지 받아야할 급여 중 87,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위 기간 중의 체불임금 명목으로 합계 6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1. 1. 12. 피고 C에게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이 2012. 4. 26.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의 최고호봉 급여 지급 약정에 따라 최고호봉 급여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급여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체불한 혐의로 피고 C을 고소하였는데, 그 임금 체불액에는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F공제회에 매월 상환한 대출 원리금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2020. 11. 17.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2020. 2. 2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 대신 F공제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다투었으며, 2021. 1. 12. 피고 C에게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유지한 점, ③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피고 C이 피고 법인 명의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고, 피고 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어서 피고들에 대한 급여 청구와는 그 실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1. 1. 12. 피고 C에게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아래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원고는 피고 법인의 교수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29,523,63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법인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6,571,267원(= 29,523,630원 × 90%)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피고 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96061
판결선고
2021. 9. 10.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