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소에서 ‘사무장’의 직함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무장으로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2005. 4. 20.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매달 약 5,000,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2.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원고를 그 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2.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용제외’로 행정종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달 약 5,000,000원씩을 지급받은 2005. 4. 20.경부터 2017. 5. 25.경까지를 제외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2005. 3.경까지, 그리고 2017. 6.경부터 2019. 12. 31. 퇴직할 때까지 원고가 수임해온 사건의 수익금 중 일부를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가 있었고,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그 특정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9. 2. 27. ‘고용(근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는 피고의 소속으로서 근로제공은 동업형식임을 인정한다.’, ‘이익배분은 원고가 생산한 이익금 중 10%(사무실 운영비 등)를 공제한 금원에서 피고와 원고가 각 50%씩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무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사무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2019. 12. 31. ‘피고와 원고는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정리되었으며,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인각서의 작성 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포기한 피고에 대한 권리에는 퇴직금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퇴직 당일에 위 확인각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위 확인각서의 작성 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퇴직일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 당일에 위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확인각서의 작성이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이승일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