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 D을 베트남에서 고용하고 베트남에서 근로하게 하였으므로, 인내 근로관계 법규가 아닌 베트남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근로관계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김보현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