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노12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 비계 공사를 하도급 받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음에도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60,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기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액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