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노27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합계 7,475,000원이 아니다(피고인은 근로자 D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7.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은 합계 7,575,000원이나 2018. 8 .7. 위 근로자가 교통비가 없다고 사무실에 와서 1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액은 7,475,000원이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에 근로감독관이 2019. 7. 12. 위 근로자와 통화하여 1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위 근로자가 이를 인정한 점,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은 위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을 합계 7,475,000원으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합계 7,475,000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J“는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 경정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은지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