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308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D, F, H, I의 각 진술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F, H을 2015. 8. 17.까지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 D, F, H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F, H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2015. 8. 17.)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G은 "피고인이 2015년 3월 말경 G 자신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3월 31일자로 회사는 끝난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거나 반기를 들지는 않았으며, 자신은 3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 D, F은 3월 31일 이후로도 사무실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편리할 때 오고 가고 하였을 뿐 정시에 출퇴근하는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H은 원심 법정에서 "2015. 3. 31.자로 정산된 퇴직금 자료를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H, J, E는 'L' 가게 업무를 하다가 2015년 3월경 'L' 가게를 정리하고 2015년 5월경 경주로 내려갔는데, H을 제외한 J, E는 수사기관에서 "2015. 3. 31.자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J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2015년 3월 말경 전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이라고 한 후 회사가 어려워져 못 챙겨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⑤ D, F, H에 대하여 2015년 3월까지만 급여대장이 작성되었고,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급여대장에 위 근로자들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 6호)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F, H이 2018. 4. 1. 이후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D, F,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4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 H은 원심 법정에서 "2015. 5월 초경까지 근무하고 경주로 내려갔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82, 86쪽), 근로자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Q 주식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12777)까지 제기하여 지금까지 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연락을 받지 않는 등으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8명에게 합계 수천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을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