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500만 원을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라 그 중 400만 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2,100만 원은 현금 또는 수표로 K 변호사에게 I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로 모두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500만 원 중 2,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심 증인 K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2017. 7. 10.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받았다. 그 당시 약 1년 전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 및 피고인의 고소사건 등에 관하여 수임계약 체결하고 피고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여왔으나 수임료는 거의 받지 못하였는데, 위 2,100만 원은 피고인을 위한 위 수임계약의 수임료로 받은 것이다. 변호사로서 수임료를 받을 때 누구를 위하여 또는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2,100만 원이 피고인의 사건에 관한 것임을 재차 확인받았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이것은 K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구속되어 있던 I의 형사사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그 수임료로 받은 것이다". 이러한 K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다.

②

피고인이 2,100만 원을 K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이 계속중이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523), 이 사건에 대하여 2019. 12. 5. 상고가 기각될 때까지 1심부터 3심 모두 법무법인 J(담당변호사 K)이 피고인을 변호하였다. 위 2,100만 원을 제외하고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지급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 2,100만 원은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임료 또는 K가 담당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법무법인 J이 2017. 9. 29.자로 위 2,100만 원에 대하여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은 피고인이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주민번호 앞자리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2,100만 원과 같은 날 계좌이체로 지급된 위 400만 원에 대하여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수취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다. 만약 위 2,100만 원과 400만 원이 모두 I을 위한 형사사건의 수임료로 지급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수취인을 달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위에 관하여 K는 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수임료와 I에 대한 수임료를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J의 경리팀에게 그렇게 말하였고, 그에 따라 경리팀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수임료와 I에 대한 수임료를 구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K는 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던 2017. 7. 10.경부터 I(당시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였다)의 형사사건에서 변호를 하였는데, 당시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2017. 10.경 피해자 및 I 등과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수임료 지급에 관하여 "수임료는 총 3,000만 원으로 하되, 그 지급기한에 관하여 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수령시 - 자금수령 예상일자 2017. 11. 30. ⑵ 위 ⑴이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 ㉠ 2017. 12. 15. 1,000만 원, ㉡ 2018. 2. 15. 1,000만 원, ㉢ 2018. 4. 15. 1,000만 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K와 피해자가 I에 대한 형사사건 수임료를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500만 원 전부를 I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실제로 지급된 것은 ①과 같이 400만 원뿐이고, 추가로 지급된 것은 없어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아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앞에서 본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