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A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4. 14:10경 공장 출입문 앞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재직한 E의 왼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사업장 운영, 근로자 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이사인 C의 차석으로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한 점, ③ C은 '피고인 A에게 E이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E이 사업장에 들어와 일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C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도 E을 퇴거시키려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가 사업장 관리를 하는 자이므로 E의 손을 잡아서 공장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 C의 바로 다음 직급인 차장 직급에 있는 자이며, C의 조카이기도 한 점, ⑤ C은 이 법정에서 차장은 업무를 지시하는 직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 본인이 영업을 위하여 회사를 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 A이 공장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⑥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임금은 (월)320만 원 정도로 다른 근로자와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E의 월 기본급은 1,573,770원으로, 피고인 A의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까지 위임받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적어도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새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