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거기록 순번 7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이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그 밖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순번 7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