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G, H이 소속된 O위원회와의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체결에 관한 권한을 L에게 위임하였다가 위 협약체결 전에 권한 위임을 철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와 O위원회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 사본,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 위임장 등이 존재하는 점, ② L이 원심 법정에서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협약에 관한 권한을 본인에게 위임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주식회사 C가 권한 위임을 철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으므로(증거기록 118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L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O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건 협약 체결에 관여한 I는 원심 법정에서 개별회사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권한을 특정회사에 위임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 철회 서류를 제출하는데, 주식회사 C는 철회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L이 구두로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협약 체결에 관여한 P은 당심 법정에서 L이 I에게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협약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L에게 위임하였다가 협약 체결 전에 권한 위임을 철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경선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