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노47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F가 2018. 9. 17.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직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이를 수리하여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액에서 270만 원 상당이 제외되어야 한다. 근로자 J은 시급 1만 원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최초 급여는 24만 원, 다음 달은 154만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2018년 7월분 및 같은 해 8월분 미지급 임금액이 각 180만 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근로자 F, 근로자 J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F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10. 20.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퇴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점, ② 근로자 J은 진정서와 진정인 진술서에서 2018년 7월분 및 8월분 미지급 임금액이 각 18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근로자 J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본급이 1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180만 원(위 기본급 160만 원에 수당, 식대를 더한 후 건강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2018년 7월분 및 8월분 급여명세서를 발급한 점, ③ 피고인 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조사 및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근로기간 및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위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 F에게 임금 합계 15,350,000원, 근로자 J에게 임금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은지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