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당장 피해자 앞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약 1년 후에 이를 정리해주기로 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C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D’라는 상호로 화훼판매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 피해자에게 사업장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대금 7,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전에 거래처인 F집하장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사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F집하장 측에 보관되어 있어 당장 사업장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해줄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임차인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해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양해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 명의변경 기한을 2019. 10. 31.까지 유예해주면서 그때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8. 8.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 7,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2019. 10. 31.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여 피해자 앞으로 그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F집하장 대표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 포함), 5,4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가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②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이 입금되고 채 10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변제 등에 그 대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F집하장 대표에 대한 채무는 전혀 변제할 수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영업이익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계약서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 31.까지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은 2019. 6. 5.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9. 10. 31.까지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7,000만 원의 반환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이나 7,000만 원의 반환 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해주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정한 바와 같이 2019. 10. 31.까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여 피해자 앞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합계 5,680만 원 상당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잔여 채무도 순차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확인될 뿐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