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노484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증인 P의 법정진술”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9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편취금액이 2,64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도 변제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정승화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