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49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김봉남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