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9. 11. 항소를 제기하고 2020. 10.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20. 10. 19. 이 법원에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는 죄명란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성명란에 ‘주식회사 B’, 주거란에 주식회사 B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C’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하단에는 ‘피고인 A ㈜B’가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란에는 피고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하단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면서 대표이사의 자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직접 자필서명을 하였고, 주식회사 B의 항소장에는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뿐 아니라 피고인 본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도 함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2021. 4. 2. 선임서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