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54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근로자로서 시흥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노무출자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가게에서 일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가게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D이 2018. 6. 5.경부터 2019. 3. 4.경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미지급월급 합계 45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가게의 운영에 따른 수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월 230만원 내지 240만원을 지급받았음에 비추어, D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노무출자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가게에서 일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D도 1,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동업으로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주류대출을 받아 D의 투자금 1,200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D이 이 사건 가게에 1,2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D이 근로자로서 이 사건 가게에서 일하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급여 외에 투자금에 따른 수익을 위해 단순 투자자로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가게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면서 그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가게의 가맹점계약, 사업자등록 및 인테리어공사, 사업자계좌의 개설 및 관리, 이 사건 가게의 수입 및 지출 관리 등 이 사건 가게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결정과 집행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이 사건 가게에서 한 일은 치킨을 튀겨 팔고 가게를 정리하는 등 일반적으로 치킨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D이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가게의 운영자이자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박정우 함종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