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사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자산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였고, 이 사건 회사 폐업 후 동료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다단계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 C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세금을 절감함과 아울러 투자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사의 외형을 확장하고자 투자자들을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중 한 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는 상근 직원들(회계전담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들과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하여 구속을 받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투자금과 투자유치금이 클수록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투자자 겸 투자유치자로서 투자에 따른 이윤창출과 손실초래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고, 급여로 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배당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분배받았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은지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