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62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2949 사건 중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I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을 당시 향후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으로 I에게 할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 I에게 "내가 차량이 없어서 현장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 이름으로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실수 없이 잘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체납세금도 5억 원에 달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I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J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다음, 2017. 12. 20. I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

구체적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 내지 감수하고, I에게는 마치 승용차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I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을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향후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I에게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할부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점, ② 실제로도 피고인은 I에게 첫 달 할부금을 지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월 할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던 점(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의 명의로 이전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I로부터 상당 기간의 말미를 얻었음에도 명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I은 조기에 이 사건 승용차를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채권자인 S이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받아갔다가 I이 피고인을 고소함에 따라 이를 I에게 반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경위에 관한 S의 설명이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52 내지 56면)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 이후 추가적으로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된 바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임금 등을 체불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I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변소하는 유리한 정상은 제1심 법원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