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노66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금액이 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심에서 다른 피해자 G, 주식회사 H와도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