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722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소장 H에게 G를 독자적으로 해고 또는 퇴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H은 물론 G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H이 2018. 9. 12. G에게 위와 같이 한 발언이 G에 대한 확정적인 해고․퇴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G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행정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19, 서울고등법원 2020누42455, 대법원 2020두57608)에서도 현장소장 H에게 G를 독자적으로 해고 또는 퇴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H이 2018. 9. 12. G에게 한 발언이 확정적인 해고․퇴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과 G의 근로관계가 2018. 9. 12.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윤성진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