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노726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 환송된 부분인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회사 경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에서 서명한 각종 공사계약서 등 서류를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의 점에 대한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서명의자의 위임은 그 문서의 작성 당시에 있을 것을 요하고, 문서의 작성 명의자는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작성 당시에 그 위임이 이미 철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위임이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류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점유가 상실되거나 피고인이 회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류를 가지고 간 이상 그 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이 이를 취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도15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피해자 회사의 주주라거나 피해자 회사의 지배주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주식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B 소유의 화성시 U 토지 및 골프연습장 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거듭 유찰되자, 타인의 투자를 받아 이를 낙찰받고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 2013. 4. 19. 지인인 E으로부터 자본금 3억 원을 투자받아 발행주식 3만 주로 한 이 사건 회사(설립 당시 상호인 주식회사 F는 2014. 5. 8. ‘주식회사 G’으로 변경)를 설립하였다.

②

(주)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 당시 10,500주는 H(E의 처), 10,500주는 I(피고인의 지인, 피고인과 E 사이에 I에게 배정한 10,500주 중 4,500주는 E의 몫, 나머지 6,000주는 피고인의 몫으로 약정), 9,000주는 K(피고인의 처)에게 각 배정․발행(E 측 15,000주, 피고인 측 15,000주)되었고, H는 대표이사로, I, J(피고인의 지인)은 이사로, K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시설을 낙찰받기 위해 모자란 자금을 M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고, 2013. 7. 19. M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측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0주를 M 측에 양도하였고, 주주명부상 주주구성은 H(E의 처) 10,500주, I(피고인의 지인) 4,500주, O(M의 사위) 3,000주, 조장옥(M의 사위) 3,000주, N(M의 아들) 9,000주로 변경되었다.

④

이후 M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9.까지 이 사건 회사에 53억 원을 투입하고, 2014. 4. 18. 1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6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⑤

E은 2013. 4. 19. 자본금 3억 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경까지 총 14억 1,8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하였다가, 2013. 9.경부터 2013. 11. 11.까지 사이에 M이 투입한 자금으로 자신의 투입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⑥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은 2013. 8. 7.경 대표이사 H(E의 처), 이사 I(피고인의 지인), Q(M의 처), 감사 R(M의 딸)으로 변경되었다가, E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이후인 2013. 11. 19.경 대표이사 Q(M의 처), 이사 S(M의 딸), 감사 R(M의 딸)으로 변경되었다.

⑦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M에게 H, I의 동의 하에 양수인을 백지로 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3. 31.경 과세관청에 ‘Q(M의 처) 15,000주, O(M의 사위) 3,000주, P(M의 사위) 3,000주, N(M의 아들) 9,000주로 변경․등재된 주주명부 사본’을 기초로 201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⑧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10.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시설을 낙찰받아 취득한 후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골프연습장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2014. 4. 19. ‘C’이란 상호로 개장식을 개최하고 골프연습장 영업을 해왔다.

⑨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할 당시부터 M 측의 용인 하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시설 취득과 골프연습장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 경영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관리해 왔다.

⑩

피고인은 법인카드로 월 300만 원가량만 사용한 채 급여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관리해 오다가, 2014. 8.경부터 M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인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14. 9. 25.경 대표이사 Q으로부터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과 법인 통장을 회수당하였다.

⑪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4. 임의로 법인 사용인감을 제작하고, 직원 T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운영 계좌로 사용하는 등 계속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관리하면서, 2014. 10. 28. V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V에게 임의로 만든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주)G 대표이사 Q, A (인)]를 작성해 주었다.

⑫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0.경 자신이 채용한 직원들(W, T)에게 공사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이 사건 서류 등을 이 사건 회사의 식당으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하였는데, 대표이사 Q(M 측)이 2014. 11. 21.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들을 모두 해고한 후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경영권을 회수하자, 2014. 11. 23.경 식당에 옮겨 놓은 이 사건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정관에 따라 또는 적법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Q(M 측)으로부터 포괄적 경영권을 위임받아 사실상 이 사건 회사를 운영․관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Q이 2014. 9. 25.경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인감과 법인 통장을 회수한 이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법인의 사용인감을 제작하고 2014. 10.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Q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그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인지, M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구할 지위에 있는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성립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대표이사 Q이 2014. 11. 21.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들을 모두 해고한 후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경영권을 회수함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각종 서류들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4. 11. 23.경 이 사건 회사의 식당에 있던 각종 회사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나온 행위 역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것으로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이 위 각종 서류들을 실제 작성한 사람이라거나 과거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던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나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M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구할 지위에 있는지는 그 고의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정이 될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간 이 사건 서류 등은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죄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부분과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