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였고, D가 근무하였던 PC방은 요금수납 및 음료·식품 판매를 무인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많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휴게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정승화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