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 E는 종속적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므로 이들에게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있었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이동식 주택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년 1월분 및 2018년 3월분 임금 3,500,000원과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4,113,200원, 퇴직금 20,905,530원을, 2008. 4. 1.경부터 2018. 3.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8년 1월분 및 2018년 3월분 임금 3,500,000원과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3,702,930원, 퇴직금 16,752,6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과 E가 종속적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D, E는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한 동당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작업한 분량에 따른 대가를 비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두 사람의 공동작업량을 기준으로 한 대가를 함께 지급받았다.
비교적 일정한 금액으로 D의 계좌로 자동이체된 금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성격이었다기보다는 근로자 형식을 갖추기 위한 외형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원천징수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도급자로 구분되었는데, 도급자에 속하는 H, I 등은 매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작업량에 따른 대가를 받으면서도 회사의 부탁으로 내국인 근로자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근로 조건이나 형태가 D, E의 경우와 유사했다.
D, E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도면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작업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았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다.
D, E도 비교적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업무성격상 다른 작업자들과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일이 없을 때는 일과시간 중에도 다른 작업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바쁠 때는 제3자를 데려와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D과 E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9. 5. 3.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외국인 노동자 2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위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 E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수원고등법원 2019누13754)이 선고·확정되었다.
D, E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0197)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27. D, E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태균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