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E에게 이 사건 용접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I이고, I 외에 다른 사람이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는 점, D 주식회사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계약 체결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하도급 공사계약의 직상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 하도급 공사계약의 직상 수급인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I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피고인과 직접 거래한 적이 없고, I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