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9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미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26, 83쪽), 그밖에 피고인이 별도로 근로자 F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동종범죄 처벌전력, 수사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김봉남 유인한

각주1)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가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인지, 그 이후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후자의 취지라면 이는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의 취지를 전자로 선해하여 본다.

각주2)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을 사후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격증 취득비용을 대여해달라고 해서 60만 원을 주었다’고도 하였는바(수사기록 83쪽) 돈을 지급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급명목 역시 명확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