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94,2020
판결선고
2021. 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C,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인도네시아 내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해자 ㈜B 대표 E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순도 99.5%의 주석괴를 kg당 한화 18,000원에 공급하겠다. 돈을 입금하여 주면 ㈜B에 한 달 뒤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기존 사업 부도로 수억원의 세금체납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5.경 자신이 운영하던 ㈜F이 부도가 나고 2016.경 직권폐업이 되었으며,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주석괴 매수에 사용한 후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대여금,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석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D 명의 G은행 계좌로 주석괴 대금 명목으로 2016. 6. 15. 26,432.34 USD(한화 30,005,992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3,934,70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플라스틱 압출회사인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안성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의 J㈜에 대한 채무 연대보증을 해주면 2015. 7. 31.까지 채무를 해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기존 사업 부도로 수억원의 세금체납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F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J㈜에 플라스틱 원료 1억 5,000만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1억 5,000만원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플라스틱 원료를 일부만 납품하였다가 나머지 플라스틱 원료 중 약 6,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후 다시 반환받으면서 J㈜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받은 것이며, 위와 같이 반환받은 플라스틱원료를 염가로 매도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4.경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J㈜로부터 반환받는 플라스틱 원료 약 6,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이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에 대한 6,720만원 상당의 채무(차용증)를 연대보증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J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조사)
차용증, 각서, 입금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외화송금확인서, 환전거래계선서, 채 권채무조회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주석공급계약서, 송장, 선하증권, 주석괴 사진, 주 석스크랩 사진, 주석슬러그 사진, 세관에 보관 중인 주석슬러그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도 이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을 명백히 알고 있음 에도 재판에 불출석하여 혼란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당초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