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03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8. 3.경 수원지방법원에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2018고단701), 위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마진 후, 2019. 11. 1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상소권회복칭구가 인용되었다. 항소심은 202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4. 18.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노823).
청구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9. 12. 4. 위 제1심 판결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미집행자로 구금되었다가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20. 4. 10. 석방되었다.
판단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9. 12. 4. 부터 2020. 4. 10. 까지 129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 68,720원 × 5)이다.
가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기간 중 청구인이 구하는 구금일수 129일에 대하여 1일 7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9,030,000원(= 70,000원 X 129일)이다.
배척하는 부분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청구와 별도로 위자료 242만 원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상의 맨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금액에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9,0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28.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태균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