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는 2022. 10. 21.부터 2023. 4.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는 2020. 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E 근린생활 신축공사 중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 B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니고, C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21. 8. 10. 피고 B와 C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1>, 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10. 20. 10:30 수원지방법원 2022간회합131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관리인 D(C의 실제 경영자로서 2022. 8. 19. C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위와 같이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됨, 이하 ‘피고 C 관리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D는 2022. 10. 19.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D는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 B가 위와 같이 지급하지 못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합계 5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8,00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938, 2021고정2158(병합)]. 이에 D와 검사는 항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86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