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319,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2020. 1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카단2112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원고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E는 원고에게 41,380,7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5. 4.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2796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46,319,22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2.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타채107609호).
한편 E는 2020. 10. 22.경 피고와 공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 7.경부터 2021. 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인 2021. 1.경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3,915,000원과 172,214,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6,319,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E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E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한편 피고가 2021. 1.경 E에게 지급한 돈은 대부분 임금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이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단
피고가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압류채권 변제의 청구를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2021. 1.경 E에게 공사대금으로 23,915,000원과 172,214,000원 합계 196,129,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E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E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가 이 사건 공사위탁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위탁비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E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E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피고가 E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비가 E가 이미 수령한 2,593,201,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E에 용역비 중 196,129,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E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여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공사위탁계약에 따른 위탁비 채권으로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위탁계약 별첨2 위탁비 세부내역 제3조 특약사항 제1, 2항은 'E가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해 투입한 인력은 피고가 아닌 E의 직원에 해당하고 인건비는 F의 에스크로 계좌로 지급한다'고 정한 점, ③ E는 F을 통해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E의 공사투입현황표에 '2021. 1월 23,915,000원 직원-G외'라는 기재만으로 위 금액이 E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E가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해 외주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위탁비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1.경 E에 지급한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6,319,2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