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085,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5. 9.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대표이사 D)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4. 14. 11:00경 위 피고의 공장에서 프레스 기기를 사용하여 금형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왼손이 프레스 기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프레스판을 하강시키는 발 스위치를 밟았고, 프레스 기기의 안전센서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왼손이 하강한 프레스판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1, 2, 3, 4, 5수지 절단, 좌측 1, 2, 3, 4, 5 수지 다발 골절, 좌측 1, 2, 3, 4, 5 수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0. 4. 14.경부터 2020. 7. 31.경까지 E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위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명목으로 7,627,92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장해등급 7급을 판정받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9,483,3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20. 12.경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8824호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21. 8. 12.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D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을 제4, 5,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고(제1항), 작업의 성질상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항),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제3항), 제2항에서 정한 방호장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위험한 기계인 프레스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프레스 기기의 사용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해 프레스 기기의 방호장치인 안전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거나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안전센서가 작동되지 않는 프레스 기기를 이용하여 금형작업을 하던 중 발 스위치를 밟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프레스 기기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거나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으로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채 왼손이 프레스 기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발 스위치를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손을 완전히 밖으로 뺀 상태에서 시선을 고정하며 발 스위치를 밟았어야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F생의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G 남짓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27. 7. 20.까지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한다[피고는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노동부고시 제2000-24호가 시행된 2000. 7. 1.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와 같은 사실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약 22일(=365일/12개월 ×0.73,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버림)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손가락 절단 등으로 인하여 43.9%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Ⅱ-1-b 15%와 Ⅱ-12 34%의 중복장해율, 직업계수 5 적용][원고는, 위 직업계수 적용에 있어 기계공에 대한 직업계수 7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직업계수는 맥브라이드 장해표에 적용되는 손상부위에 대한 직업별장해등급표의 일반 육체노동자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기간
2020. 4. 14.부터 2020. 6. 1.까지(입원기간): 100%
2020. 6. 2.부터 2027. 7. 20.까지(입원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43.9%
계산
아래 계산에 의하면 합계 104,635,102원이다.
휴업급여 지급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종기인 2020. 7. 31. 전후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살펴본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0. 7. 31.까지, 책임제한 반영): 3,411,996원[=5,686,660원(=3,029,602원 + 2,657,058원) × 60%]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업급여로 7,627,920원을 수령하였는바,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 책임제한을 반영한 금액이 휴업급여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산정하지 않는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2020. 8. 1.부터 2027. 7. 20.까지, 책임제한 미반영): 98,948,442원(=1,320,341원 + 10,529,622원 + 87,098,47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치료비
다툼 없는 사실관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80,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왕치료비로 80,400원을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59,369,065원(=98,948,442원 × 60%)
치료비: 48,240원(=80,400원 × 60%)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42,331,5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한 휴업급여 요양기간 이후의 위 일실수입 59,369,065원에서 위 42,331,520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난 피고와 원고의 주의의 무위반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9,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6,085,785원(=휴업급여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익 59,369,065원 – 장해보상일시금 42,331,520원 + 치료비 48,240원 + 위자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각주1) 위 고시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고시에 대하여 그 시행일인 2018.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고시에 대한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각주2) 최근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채택하였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고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하였으나(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에 따라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택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