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6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6.부터 2023.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01. 12. 1.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인사업체로 토목측량설계업을 영위해 왔고, 원고는 2002. 6. 1. 위 B에 입사하여 근무를 해 왔다.
C은 2010. 4. 30. 개인 사정으로 위 B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5. 1. 토목측량설계업을 사업 종류로 하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변경 전후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근무내용이나 급여, 직위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위 사업장은 C이 계속 같은 형태로 운영해 왔다.
C은 2014. 1. 7.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4. 30. 위 개인사업체의 직원 및 사업장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20. 11.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 7.경부터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3,611,000원을 수령해 왔는데, 피고는 퇴직시까지 발생한 급여 중 2개월분 급여 합계 7,222,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20. 11. 20.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소득세를 포함하여 10,660,73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0. 11. 3. 사임하였다.
피고의 정관 중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02. 6. 1.부터 2020. 11. 1.까지의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에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55,114,136원과 미지급한 2개월분 급여 7,222,000원 합계 62,336,136원(= 55,114,136원 + 7,2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D는 C이 아닌 원고가 사업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체이고, 피고 회사가 C 또는 원고의 개인사업체를 동일성을 유지하여 승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C은 B 또는 D(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실질적 사업자는 C이다)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피고 회사로 법인전환되면서 종전 개인사업체의 사용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종전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 급여조건 등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계속근로의 단절의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와 C(개인사업체)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로 모두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인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74337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1. 1.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의 정관은 제37조에서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퇴직 무렵까지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지위,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급여의 체계와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긴 하였으나 피고 대표이사 F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수령해 온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이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부존재를 들어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위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임원(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65,114,136원(= 근로기간 일수 6,728일 × 30/365 × 1일 평균 임금 117,750원, 원미만을 계산의 편의상 버림)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0,660,736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54,453,400원(65,114,136원-10,660,736원)이 된다.
미지급 급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분 급여 합계 7,22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 합계 61,673,400원(= 54,453,400원+ 7,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