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2,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4. 1.부터 2019. 4. 13.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년 추석 상여금 925,000원, 2019년 설 상여금 925,000원, 퇴직금 21,982,35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23,832,35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