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8. 10.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2. 21.경 퇴사하였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청구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이 합계 34,864,927원에 이르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연장수당 등 합계 34,864,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2018. 10. 1.경부터 2019. 2. 21.까지 피고 회사에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1년간의 연봉총액을 6,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총액 연봉제로 지급하되, 그 연봉액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항목이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인 원고 A에게 불이익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방식의 임금지급의 필요성과 합리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연장, 휴일수당 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센티브청구
주장의 요지
원고 A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 이외에 피고 회사의 매출 중 원고 A이 수주한 공사로 인한 피고의 영업이익 중 50%를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8년도 매출액 27억 7,555만 원은 모두 원고 A이 수주한 3건의 공사로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한 피고의 영업이익이 1억 5,226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인센티브 7,613만 원(= 1억 5,226만 원 × 50%) 중 위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 이외에 인센티브로 위 원고가 수주한 공사로 인한 피고의 영업이익 중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7조의 제2항 연봉구성항복 중에 ‘인센티브(수시) 有“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인센티브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직무발명보상청구
주장의 요지
원고 A이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통하여 관련 특허를 발명하였고,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으로 일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허를 발명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직무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 B이 2018. 9.경부터 2018.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3,002,31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3,002,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거나 그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이 33,002,312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