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092,89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를, 피고가 6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의 인정
원고는 2013. 1. 14.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1. 3. 3.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1.자로 작성된 연봉계약서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제1조), 총 연봉액 48,000,000원에 기본연봉<1> 34,188,000원, 법정수당<2> 10,212,000원, 기타급여<3> 3,600,000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제2조), 연봉금액은 12등분하며 익월 5일에 지급한다. 그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된다(제3조)'고 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른 연봉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1.자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거기에는 '총 연봉액을 43,200,000원으로 하고, 기본연봉 30,492,000원, 법정수당 9,108,000원, 기타급여 3,600,000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제2조), 상기 급여 외에 1년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선지급 매월 퇴직금은 400,000원으로 한다(제3조)'고 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른 연봉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경부터 종전의 연봉계약을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1. 3. 16. 은행에서 퇴직연금으로 20,025,725원을 수령하였다.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
지급의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연봉 및 일용근로 계약에서 정한 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일 뿐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원고는 입사 첫해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2013. 1.경부터 연봉제계약에 따른 총 연봉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 2017. 4.경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매월 받은 금액에 변동이 없었다. 만일 2014. 1.경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전의 금액과 같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설령 2014. 1.경부터 월 급여액을 중간정산액만큼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013. 3. 1.자 연봉계약에서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그 산정방법도 알 수 없는데, 2015. 1. 1.자 연봉계약에서 비로소 그 액수가 400,000원으로 특정되었다. 그렇지만 월 급여에 해당하는 연봉금액을 그만큼(10%) 줄여서 여전히 같은 금액의 돈이 계속 지급된 사정을 보면, 그것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자신의 요구로 2016. 2.경부터 월 급여를 5,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명시적으로 이것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일용근로 계약으로 바뀐 다음에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는 출력일수에 따라 그와 같이 인상된 금액을 넘는 달들도 있었지만 미치지 못하는 달들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퇴직연금 명목으로 월 급여(지급금액)의 10%를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적립하였는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작업일수를 1.2나 0.5로 계산한 날들도 있었지만 퇴직연금 역시 그에 맞추어 적립되었다. 원고의 근로형태가 특별히 달라졌거나 일용근로계약을 통해 퇴직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 금액 등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형식으로 지급된 돈 역시 종전과 같이 임금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액의 산정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및 수당의 합계 : 13,900,000원 (을 제7호증)
1일 평균임금 : 154,444원 (= 13,900,000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금액 계산 : 154,444원 × 30일 × 2,970일 ÷ 365일 = 37,701,261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37,701,26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스스로 원고의 근로시간을 매일 체크하여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출력 현황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2018. 3.경부터의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56,381,250원<4>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일용근로 계약이 포괄임금제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데,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을 매일 확인하여 원고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일을 하여 저녁 6시에 퇴근을 한 경우 원고의 작업을 '1.0'으로 표시해 왔고,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원고가 오전만 작업한 경우 '0.5'로,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일을 하여 10시간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을 일한 경우 '1.2'로, 그 보다 초과한 경우 '1.5'로 표시하는 등 피고가 직접 원고의 근로시간을 계속 출력현황에 기재한 사실(갑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에 비추어 이것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원고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을 일함으로써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일용근로 계약에서 1일 연장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였고, 근로시간인 08:00부터 17:00의 앞뒤로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10시간과 같게 되므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된 시간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는다(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그만큼 추가로 계산된 사실을 원고가 인정한다.).
한편,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고 할 때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사용자는 합의된 시간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합의된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합의된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원고의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정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금액의 산정
⑴ 연장근로 시간
2018. 3.부터 연장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출력현황에서 집계된 일수에 2<5>를 곱한 시간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2.4시간이다. 한편, 출력현황이 제출되지 않은 월에 대해서는 갑 제7호증에 따른 시간을 인정하고, 피고가 직불을 주장하는 2020. 3. 24.부터 2020. 5. 18.까지의 기간에도 같은 형식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⑵ 법정기준 금액과 지급된 금액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용근로계약에서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역시 임금의 일부이므로 원고의 1일 임금은 2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일용근로 계약에서 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18,181원{= 200,000원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 × 1.5)}이다. 이에 따라 계산된 전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의 합계는 40,972,701원(= 18,181원 × 1.5 × 1,502.4시간)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30,060원을 계산하여 일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시간당 15,030원을 지급한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계산된 전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된 금액은 22,581,072원(= 15,030원 × 1,502.4시간)이 된다.
⑶ 결론
피고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으로 18,391,629원(= 40,972,701원 - 22,581,07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6,092,890원(= 37,701,261원 + 18,391,629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하
각주1) ‘기본연봉은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등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각주2) ‘법정수당은 연장수당(400시간/연), 야간수당(48시간/연), 휴일근로(48시간/연), 연차수당(80시간/연)을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각주3) ‘기타급여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각주4)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2022.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연장근로수당 계산) 참조.
각주5) 1.0으로 표시된 일수에는 2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