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 및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21. 5. 8.부터 2023.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및 판단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2. 외부자본 25,000,000원을 금리 월 2% 내지 2.5%로 차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조건으로 차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차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행위마다 이자 및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서 9,000,000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위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2017. 6. 13. 4,500,000원, 2017. 10. 31. 2,500,000원, 2017. 12. 8. 2,000,000원이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합계 41,173,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06:00부터 09:00까지, 17:00부터 22:00까지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근무시간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점,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소장의 업무를 하면서 2016. 5. 20.부터 2018. 8. 30.까지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는바, 원고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공인중개사 업무를 위하여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6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강릉이나 주문진 등에서 식사를 하는 등 1시간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을 겸직하였고 관리사무소의 유일한 직원이었으므로 업무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원고가 연장근무시간 및 휴일에 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갑 제32, 33호증)의 대부분은 평일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월중행사 및 계획표 사진(갑 제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표에 기재된 업무를 실제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표에 기재된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7. 6.경부터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일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을 겸직하고 있었고, 관리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당은 모두 정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41,173,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추진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4호증의 1,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5. 피고로부터 업무추진비로 월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업무추진비 6,200,000원(= 2017년분 1,400,000원 + 2018년분 2,400,000원 + 2019년분 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져가는 등으로 위 업무추진비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업무추진비 6,2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년은 16일, 2019년, 2020년은 17일의 연차가 있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 4,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는 점, 2014. 11. 15.자 입주자대표회의(갑 제1호증의 2)에서 ‘연차수당지급’이라는 의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차의 일수, 지급할 수당의 액수 등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를 겸직하면서 피고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지급 연차수당 4,400,000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예고 없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 대여금 4,000,000원 + 업무추진비 6,200,000원) 및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1>인 2021. 5.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각주1)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