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는 2019. 4. 4. 원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원(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애견가페(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해왔다.
원고는 2020. 12. 20. C와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21.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2020. 11. 31.까지 발생한 차임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는데, 원고와 C는 2021. 2. 25. 매매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피고가 미지급한 2개월분 차임 및 2021. 2. 말 지급할 2월분 차임 합계 150만 원을 원고가 수령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2021. 2. 말 발생하는 차임 및 연체차임 합계 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1. 2. 말 2020. 12.분 차임 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2021. 3. 3.경 이후에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해 왔다.
원고는 2021. 3. 10. 피고에게 '2021. 4. 30.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니 위 기간 만료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갱신요구'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E는 2021. 4.경 '피고가 중학생인 F 등을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동물학대 장면을 목격하게 하거나 욕설 위협을 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 피고를 고발하였고, 2020. 6.경 G언론 -TV 프로그램 H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동물학대와 불법적인 사육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었고, 그 무렵 위 방송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려지고 2,200명 가량이 청원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2021. 9. 30. 피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한편 피고는 2023. 8. 10. 이 사건 영업장에서 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위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 있는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갱신요구'라 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애견분양을 하는 영업장을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는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또는 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1. 3. 10.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갱신요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2023. 5. 10. 기준으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2023. 5. 10.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이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1.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는바, 피고가 이 사건 1, 2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갱신거절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러한 갱신을 통하여 2025. 4. 30.까지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의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지 통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사전에 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과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종전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1. 3. 10. 피고에게 '2021. 4. 30.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니 위 기간 만료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이 사건 해지통보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갱신거절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제1, 2차 갱신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차 갱신요구를 한 이후에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하여 피고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애견분양을 하는 영업장을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를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또는 단서 제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1, 2차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들생산업 영업행위를 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여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C로부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의 하나로 제8호에서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문언내용과 규정체계, 상가임대차법 소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인과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까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제8호에서 규정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임대차를 계속 존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 등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영업행위를 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여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행위 과정에서의 허가 및 신고절차 미이행으로 말미암은 위법행위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손해를 초래하여 임대차를 존속시키기 어렵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2호 또는 제8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적법한 이 사건 제1, 2차 갱신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갱신된 이상, 이 사건 해지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3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2021. 2.까지 2기분의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았는데, 그 이후 피고가 2023. 4. 30. 1기분 월차임을 추가로 연체하여 2023. 5. 10.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3기분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2023. 5. 10.자 준비서면을 통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상가임대차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충당 순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임차인이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구체적으로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어 상가임차인이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점을 감안하여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험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신설된 임시 특례규정이므로, 임차인이 지급한 차임이 차임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없어서 법정변제충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특례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채무가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채임채부보다 변제이익(민법 제477조 제2호)이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연체차임과 차임 지급 및 층당 내역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2021. 3.경까지 피고가 2기분 월차임 합계 1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C는 2021. 2. 25. 매매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피고가 미지급한 2개월분 차임을 원고가 수령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2021. 2. 말 발생하는 차임 및 연체차임 합계 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21. 3. 29.부터 2023. 3. 3.까지 사이에 별지 차임지급표 순번 1 내지 25 기재 차임지급일에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50만 원씩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23. 5. 23. 50만 원, 2023. 6. 30.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2021. 3. 29.부터 2023. 6.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당시 이를 어떠한 연체차임 채무에 충당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다거나 피고나 원고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특례기간 중 발생한 연체차임 100만 원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특례기간 이후 발생한 각 차임의 변제에 우선 충당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할 당시인 2023. 5. 10.에는 피고는 특례기간 중 발생한 연체차임 100만 원과 2023. 4.분 차임액 5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3. 5. 10. 당시 피고의 차임 연채액수는 150만 원이고, 위 금액에서 특례규정에 따른 특례기간의 연체차임액 100만 원을 제외하면 50만 원에 불과하여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것을 요구하는 상가임대차법상의 해지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