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08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69,9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2.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금형 제작, 형틀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20. 4. 21. 피고에 입사하여 프레스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날인 2020. 4. 21.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프레스 기기에 협착되어 우측 제2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0,514,160원, 요양급여 7,770,490원을 지급 받았고(요양기간 2020. 4. 21.부터 2020. 9. 21.까지, 입원 55일, 통원 98일), 장해등급 10급 9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로 일시금 21,031,570원을 지급받았다.

(4)

프레스 기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프레스기에는 덮개나 슬라이드 및 감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위 프레스기를 발 조작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의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관련 법령에 의하여 덮개 설치를 통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슬라이드에 의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기에만 발 조작 스위치의 설치가 가능한데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방호조치가 없는 프레스기를 발 조작 스위치를 이용해 작동시키면서 작업을 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기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정확하게 기계를 조작하여 손이 끼이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의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프레스공으로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9,744,887원(= 일실수입 78,851,177원 + 적극적 손해 5,893,710원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산의 전제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193 판결 등 참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2)

일실수입 손해

(가)

생년월일 및 가동종료일: C생(여자), D(만 65세)

(나)

직업 및 소득: 일반도시노동자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면서 월 1,85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반 도시노동자의 노임에 비해 적은 금액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도시노동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 2수지 중수부 절단(정형외과). 16%.

원고는 한편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을 일반 도시노동자 노임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은 프레스공에 대해 적용되는 24%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서로 모순된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을 일반 도시노동자 노임으로 하는 이상 노동능력상실률도 도시 보통인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2020. 4. 21.부터 2020. 6. 16.까지 입원치료기간: 100%

2020. 6. 17.부터 2040. 2. 3.까지: 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계산: 아래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83,235,598원이다(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음에 따라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2020. 9. 22.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만을 살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0. 9. 22. 이후 일실수입 합계 83,235,59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21,031,57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62,204,028원이 남게 된다.

(3)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8,640,680원

(나)

보조구 비용

4,740,000원(미관형 의수지 1개, 단가 237,000원, 수명 1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5. 20.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여명종료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호프만수치 합계를 20으로 제한함)

(다)

공제

원고의 적극적 손해 합계 13,380,680원(= 8,640,680원 + 4,74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7,770,490원을 공제하면 적극적 손해배상금은 5,610,190원이 남게 된다.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70%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 47,469,952원[= (소극적 손해 62,204,028원 + 적극적 손해 5,610,190원) × 70%. 원 미만 버림]

(5)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입원기간, 치료의 경과, 원고의 나이,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나)

인정금액: 10,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57,469,952원(= 47,469,952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