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공단의 2017.경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을 정규직원{별정직, 1급~5급, 기능급(1급~4급)}, 계약직원(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요하는 특수직무와 임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으로 구분하였고, 계약직의 직급과 보수 및 계약기간 등은 이사장이 정하고, 계약체결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직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제6조). 위 인사규정에서는 (정규)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8조), 계약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그 연봉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4조 제6항),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피고 공단 정규직원의 보수를 정하고 있다. 피고 공단의 계약직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는 공단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수한 업무처리, 전문적인 기능,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고용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자를 ‘전문계약직’이라 정의하고, 임금 책정 원칙,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4년 학사, 2006년 석사, 2016년 토목환경공학과 박사학위를 득하였고, 2003년 지적기사, 2015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 공단은 2017. 1.경 채용분야와 수행업무를 특정하여 전문계약직 채용공고를하였는데, 공장설립대행(측량)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직급: 다급, ○수행업무: 공장설립 관련 측량분야 인허가 대행, 설계도면 작성 등, ○근무처: B본부(C), ○계약기간: 1 년 이내, ○채용조건: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D협회에서 인정하는 측량분야 고급기술자 또는 중급기능사(설계도면 작성 및 공설관련 인허가 대행 가능한 자, 측량분야 관련자격 소지자”로 특정하여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공장설립대행(측량) 분야에 원서를 접수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하였고, 2017. 3. 1. 원고와 피고 공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함)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공단에 입사한 이후 C시 소재 피고 공단 B본부에서 공장설립 입주지원팀 다급(직급)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공단 공장설립 입주지원팀은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에 관하여 상담, 대행, 측량업무를 무료로 제공하여 공장 설립 및 입주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고는 입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공단 B본부에 소속되어 공장설립대행업무 중 ‘측량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 공단에서 측량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원고가 유일하며, 피고 공단의 다른 지역 본부 등에서 측량인허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원고가 출장을 가는 형태로 관할 구역 연관 업무(행정업무, 환경인허가업무) 담당 직원과의 협조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 공단은 대구 소재 본사 및 서울, 광주, 부산 등 13개 지역 소재 지역 본부, 10개 지사, 7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공단 소속 정규직 직원들은 약 2년을 주기로 소속부서를 변경하여 전국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피고 공단은 2011.경부터 피고 공단에서 근속기간 3년이 경과한 계약직(또는 전문직) 직원을 대상으로, 2017.경부터는 근속기간 2년이 경과한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매해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를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여하여 오고 있고(매해 30명 내지 6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됨), 이 절차에 의해 매해 3명 내지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위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체계는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하고,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하며, 임금체계는 전환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환심의위원회, 노사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등을 고려하여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직군의 임금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전환 당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등이 없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공단은 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2018. 1. 23.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방식을 무기계약으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환’이라 한다), 그러한 내용을 2018. 1. 25.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피고는 위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 2. 19.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일정 알림’을 공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도 전환대상자(15명)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전환 일정에 따른 원서접수, 시험, 면접 등 절차를 거쳤고, 2018. 2.28. 인재개발팀 담당자로부터 전환평가를 통과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환 통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피고 공단은 2018. 12. 19.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구분을 1급~5급, 기능급(1급~4급), 별정직,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으로 분류하고,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사항은 무기계약직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2020.경 피고 공단의 무기계약직 직원은 51명이었는데, 피고 공단은 2020. 9.경부터 무기계약직 직원과 소통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무기계약직등에 관한 지침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피고 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51명 중 원고를 비롯한 34명이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후 피고 공단은 2020. 12. 7.경 무기계약직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하였다. 동 지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사업지원직(공단의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특수한 기능, 경험을 요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 사무보조직(사무 및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 비서직(경영진 일정관리 및 회의지원 등을 수행하는 자), 운전직(차량 운행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정의하였고, 무기계약직 직원의 보직은 근로계약서상의 보직에 따르고 다만 업무상의 필요 등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 공단은 2020. 12.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위 이메일로 송부된 계약서의 전자서명절차는, ① 이메일을 받은 연봉계약 당사자가 메일을 열어 첨부된 계약서를 확인, ② 연봉계약 당사자가 피고 공단 사내 전산망의 연봉계약 메뉴로 들어가 연봉계약서 부분을 클릭, ③ 이후 수락과 이의제기 선택화면에서 수락을 클릭, ④ 연봉계약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 ⑤ 연봉계약당사자가 인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2020. 12. 10. 14:19경 위 연봉계약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고, 2020. 12. 10. 17:30경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연봉계약을 수락하는 전자서명을 하였다.
피고는 2020. 12.경부터 원고에게 위 연봉계약에 기해 가족수당 등 무기계약직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수당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 27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정규직 전환 평가에 통과함으로써 2018. 2. 29.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14조 제6항에서는 계약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에 미달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임금 등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2018. 2. 29.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 공단은 무기계약직에 적용될 근로조건, 보수를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을 마련하지못한 상태였으므로, 대법원 2015다254873 판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여 원고와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 공단이 2020. 12.경 제정한 무기계약직등에 관한 지침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2020. 12. 10.자 연봉계약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사 서명하였다고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연봉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듣지 못하였고, 가족수당 지급을 빌미로 사실상 원고에게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위 연봉계약에는소급적용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 연봉계약에 따라 2018. 2. 28.부터 원고의 근로조건이 소급하여 정해질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전환 통보의 효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 통보로서, 원고가 2017. 3. 1. 피고 공단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것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환 통보로서, 원고가 피고 공단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2018. 2. 19. 피고 공단이 공지한 알림의 표제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정규직 전환 일정 알림‘이기는 하지만, 피고 공단은 그보다 앞선 2018. 1. 23.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방식을 ’무기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8. 1. 25. 이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이 사건 전환 통보 이후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별도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정규직 인사 발령 등이 이루어진 바 없다.
원고는 2년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전환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7. 3. 1. 피고 공단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전환 절차가 진행된 시점 또한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였을 때이므로, 원고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받은 상태에 있었다거나 보장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공단은 2018. 초경 이 사건 전환 절차를 진행하는 외에도, 2011.경부터 매해 근속연수 2년 내지 3년인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환 절차에서는 근속연수에 대한 조건 없이 전환대상자 중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해 전환을 확정하는 것과는 달리, 위 정규적 전환에서는 경쟁선발 방식에 의해 소수의 인원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환 통보에 의해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후 제정 또는 체결된 피고 공단의 ’무기계약직 등에 관한 지침‘ 및 2020. 12. 10.자 연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이 사건 전환 통보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변경된 것일 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공단의 정규직 근로자를 가리켜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볼 수도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피고 공단의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2017. 3. 1. 피고 공단과 원고에게 측량분야 관련 자격증이 있음을 전제로 근무처 및 근무분야, 수행업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규직 직원과 달리 다른 지역본부 등으로 지역을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며 순환근무를 하지 않고, 피고 공단 B본부에서 근무하며 공장설립대행(측량) 업무만을 수행한 점, ② 피고 공단에 측량 관련 자격증에 기하여 측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원고가 유일한 점, ③ 피고 공단에 원고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공단의 정규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공단의 정규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을 전제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피고 공단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원고에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후 제정 또는 체결된 원고의 피고 공단의 무기계약직등에 관한 지침, 2020. 12. 10.자 연봉계약이 효력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무효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