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456,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7.부터,
원고 B에게 16,889,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8.부터
각 2021. 7.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공사도급 등
피고는 2019. 6.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수원시 권선구 D 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함)과 수원시 권선구 E 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함) 등에서 진행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077,154,133원에 도급 주었다.
원고 A은 2016. 3.부터 2019. 10. 31.까지 'F'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의 인력을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원고 B는 2019. 11. 1.부터 위 F의 사업을 양수받아 계속 운영해 온 사람이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형틀목공, 철근콘크리트, 비계)를 G에게 하도급 주었고, G은 위 골조공사를 H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노임채권 및 압류·추심명령의 발령 등
원고들은 2019. 9.경 H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형틀목수는 일당 20만원, 정리공은 일당 13만원으로 정하고 2019. 9. 16.부터 2019. 12. 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위 각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면서 근로자들의 노임을 우선 대신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19. 9. 위 노임 중 일부인 8,000,000원, 2019. 10.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는 2019. 11.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단위 원)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5830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H 및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들이 공급하여 H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H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노임 중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2. 17.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원고 B에게 4,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각 2021.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은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관련 판결의 선고에 앞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노임채권 6,600만 원 및 4,06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20카단10162, 10163호, 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피고가 수원지벙법원 평택지원 2020년 금제1885호 한 공탁금 157,374,550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배당절차(같은 지원 I)에서 원고 A이 38,543,615원을, 원고 B가 23,710,163원을 각 배당받았다.
그 후 원고들은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27,456,385원(원고 A : 6,600만 원 - 38,543,615원 ) 및 16,889,837원(원고 B : 4,060만 원 - 23,710,163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타채46552, 46553호, 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원고 000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 A 추심명령은 2021. 5. 26., 원고 B 추심명령은 2021. 6. 7.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와 소외 회사의 공사타절 및 공사대금 지급 상황 등
소외 회사는 2020. 7. 15. 피고에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서 공사타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을 1,247,230,143원으로 정산하였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5.부터 2020. 3. 6.까지 소외 회사에 기성공사대금으로 4회에 걸쳐 선금정산액을 포함하여 합계 940,537,698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년 금제1885호로 157,339,753원을, 2021. 1. 13. 같은 지원 2021년 금제54호로 94,534,499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54,818,193원은 노무비라는 명목으로 그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 송달된 2021. 5. 26. 및 2021. 6. 7. 타절정산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 54,818,1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잔여 공사대금 중 각 자신의 청구금액에 이르는 부분(원고 A27,456,385원, 원고 B 16,889,837원)에 한하여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7,456,385원, 원고 B에게 16,889,8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은 2021. 5. 27.부터, 원고 B는 2021. 6.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추심명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지급을 유보한 공사대금은 노무비채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금지)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단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집행권원상 채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관련 판결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G과 공사비에 관하여 정산 후 그 정산금을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H와 인력공급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한 원고들로서는 소외 회사에 청구할 채권이 없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의 소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즉 집행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