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8.부터 2020. 10.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1.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 11.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9. 7.부터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6. 1. 30. 원고의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였던 남양주시 C 외 1필지 지상 D건물(이하 ‘D건물’라고 한다)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인 F로부터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는 2020. 1.경 원고의 1인 주주인 H로부터 회사 매각을 이유로 사임을 권유받고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H와 갈등이 발생하자, 2020. 2. 28. 원고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4,106,451원 및 이에 대한 2020. 6.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4, 10,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6. 1. 30. 원고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임대인인 F로부터 원고 계좌가 아닌 피고 계좌로 송금 받았고, ②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음에도 임의로 원고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출금함으로써 위 각 돈을 횡령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불법행위인바, 피고가 2016. 1. 30. 원고의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였던 D건물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인 F로부터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을 제3, 5,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일관하여 피고가 종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그 돈으로 원고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왔고, D건물 E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역시 피고가 출연한 돈으로, 위 돈을 피고 계좌로 반환받은 다음 원고의 새로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다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1. 4. 원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송금 당시 작성된 확인증의 ‘지급통장내용’ 및 ‘입금통장내용’란에는 모두 ‘임대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2016. 1. 30. D건물 E호의 소유자인 F로부터 피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바로 다음날인 2016. 1. 31. D건물 K호의 소유자인 L에게 그중 9,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2016. 2. 1.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D건물 K호로 변경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비추어, 위 돈은 새로운임대인 L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잔금)로 송금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④ 이후 피고는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3. 22. M으로부터 D건물 N호를 임차한 다음, 피고 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잔금) 9,000,000원을 지급한 점, ⑤ 위와 같이 원고가 이용하던 각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계속하여 피고가 최초 출연한 돈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D건물 K호에 관한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피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한 이상 피고가 2016. 1. 30. F로부터 반환받은 D건물 E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원고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2019년 결산 이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출연 경위를 설명하자 ‘주식회사 J에서 원고로 입금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였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반환에 관한 문제가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인 F로부터 위 1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반환받은 것이 횡령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20. 2. 28.경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30,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관 제40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원의 퇴직금이 일반 직원(근로자)과 다른 경우에만 정관에 그 정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회사의 임원은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상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보수의 일종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원고 계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출금한 것은 원고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9.경부터 근무종료일인 2020. 5. 19.까지 매월 3,70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중 일부인 30,100,000원만을 지급받고 합계 44,106,451원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44,106,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보수액 및 근무기간에 관한 판단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급상여대장에 피고에 대한 2018. 9.부터 2019. 5.까지의 보수(차인지급액)가 3,669,830원으로, 2019. 6.분부터 2020. 2.까지의 보수(차인지급액)가 2,670,82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2018. 9.부터 2019. 5.까지의 보수는 3,669,830원, 2019. 6.부터 2020. 2.까지의 보수는 2,670,82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보수가 동일하였으나, 2019. 6. 이후 원고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급상여대장에 보수를 허위로 감액하여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5. 20.에서야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O의 취임등기가 마쳐지고, 2020. 5. 27. 피고의 임기만료(2014. 9. 7.)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인수인계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한편 피고가 2020. 1.경 H로부터 사임을 권유받고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2020. 2. 28. 퇴직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원고의 급상여대장도 2020. 2.까지만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피고가 그 이후에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근무기간은 2020. 2. 28.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보수액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부터 2019. 5.까지 보수 33,028,470원(= 월 3,669,830원 × 9개월), 2019. 6.부터 2020. 2.까지 보수 24,037,380원(= 2,670,820원 × 9개월) 합계 57,065,850원에서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96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보수로 수령한 금원은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100,000원을 초과하는 38,537,38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9.부터 2020. 2.까지 원고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38,537,3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위 57,065,850원에서 38,537,380원을 공제한 18,528,470원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18,5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수지급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0. 6.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고, 이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임대차보증금 횡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특정할 것’을 석명하자, 2021. 6.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2016. 1. 30.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았고, 이는 원고가 돌려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수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계좌로 반환받은 행위를 횡령행위로 특정한 것으로 본다.
각주2) 원고의 재무제표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피고 간에 피고가 원고에 10,000,000원을 대여 내지 투자하는 등 출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소유로서 피고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가 2016. 1. 30.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반환받은 행위를 횡령행위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위 돈을 반환받아 원고의 새로운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돈을 반환받은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3)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4) 2020. 10. 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주장에 따른다.
각주5) 반소장 표 중 ‘기수령액’란 기재 금원의 합계액(2019. 12.분 3,600,000원은 2,6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6) = 2018. 9.분 1,600,000원 + 2018. 10.분 1,600,000원 + 2018. 11.분 1,600,000원 + 2018. 12.분 1,600,000원 + 2019. 1.분 2,600,000원 + 2019. 2.분 3,600,000원 + 2019. 3.분 3,600,000원 + 2019. 4.분 2,100,000원 + 2019. 5.분 1,600,000원 + 2019. 6.분 1,600,000원 + 2019. 7.분 1,000,000원 + 2019. 8.분 1,000,000원 + 2019. 9.분 1,000,000원 + 2019. 10.분 1,000,000원 + 2019. 11.분 1,000,000원 + 2019. 12.분 1,000,000원 + 2020. 1.분 3,600,000원 + 2020. 2.분 3,600,000원 + 2020. 3.분 3,600,000원 + 2020. 4.분 3,600,000원 + 2020. 5.분 2,206,451원
각주7) 원고는 2021. 8. 26.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3호증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피고가 2019. 8.부터 계속 2,671,320원을 인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8) = 2018. 9. 3. 2,000,000원 + 2018. 10. 1. 2,000,000원 + 2018. 11. 1. 2,000,000원 + 2018. 12. 1. 2,000,000원 + 2019. 1. 25. 1,000,000원 + 2019. 4. 13. 1,500,000원 + 2019. 5. 2. 2,000,000원 + 2019. 6. 3. 2,000,000원 + 2019. 7. 1. 2,670,820원 + 2019. 8. 1. 2,670,820원 + 2019. 9. 2. 2,670,820원 + 2019. 10. 1. 2,670,820원 + 2019. 11. 1. 2,670,820원 + 2019. 12. 2. 2,670,820원 + 2020. 1. 2. 2,670,820원 + 2020. 2. 3. 2,670,820원 + 2020. 2. 28. 2,670,820원(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수령내역과 2019. 7.부터 2019. 12.까지의 지급내역이 2,600,000원이 아닌 2,670,820원이고, 2020. 1.부터 2020. 2.까지 2,670,820원, 2,670,820원, 2,670,820원이 추가로 송금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각주9)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1. 11. 2.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의 보수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금원지급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가 담긴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변론종결 이후에야 제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2366,2021
판결선고
2021. 11. 5.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